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한 것입니다. 기사는 원고의 노조파괴 행위, 노사 갈등,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다루며, 원고가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반론보도를 요청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자신들이 노조파괴를 언급한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직장폐쇄가 적법했고, 노동자들의 사망이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사실적 주장에만 해당하며, 피고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원고가 노조파괴를 언급한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원고의 불복과 관련된 법적 대응의 자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사와 원고의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