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언론사 B가 원고 A 주식회사의 노조 문제에 대해 다룬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 A는 해당 기사 내용 중 언론보도 위축 전략, 노조파괴 관련 기사 전부 청구, 직장폐쇄의 적법성, 노동자 사망 원인, 국가인권위 권고 불복 후 법적 대응 자제 여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다른 기사 내용에서 이미 원고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직장폐쇄가 위법했다고 판단된 과거 판결이 있거나,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이 있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언론사 B는 2019년 7월 26일 'D'라는 제목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노사 문제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A 주식회사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문제를 지속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무더기 제소' 전략을 편다는 내용, 2011년 파업 당시 직장폐쇄와 용역 직원을 통한 물리적 진압,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사 기사 내용 중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가 언론보도를 위축시킨다'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노조파괴를 언급한 모든 기사에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의 사실관계, 2011년 A의 직장폐쇄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 A지회 근로자들의 사망 원인이 원고 때문이라는 기사 내용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망과 업무수행의 인과관계, 국가인권위 권고 이후 원고의 법적 대응 자제 여부에 대한 기사 내용의 연관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이 법률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의견 표명'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사 내용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야 반론보도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직장폐쇄의 적법성): 사업주의 직장폐쇄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기, 목적, 방법 등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쟁의행위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죄): 회사의 경영진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 배임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법리 (사망과 업무수행의 인과관계):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유족급여 지급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근로자의 사망 원인, 업무 환경,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언론사나 기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단순한 주장이나 평가에 불과한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론보도청구는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사실에 대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공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반론보도 절차를 통한 보도 필요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었다면, 특정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장폐쇄 조치가 적법한지는 그 시기, 목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경영진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나 배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