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원고는 C의 배우자로, C의 5촌 조카인 E가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E는 원고와 별개로 피고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E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E와 그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약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E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E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차량의 운행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E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로 보아야 하며, 특약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도 보호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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