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이던 F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A가 다양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가 피고2 차량에 동승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10%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 A와 그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10%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 D 주식회사가 시효 중단을 위한 보험금 지급을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피고 E 주식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 A에게 48,522,836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