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여성 정치인 A가 언론사 B 주식회사가 게재한 칼럼이 자신을 '무명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켰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칼럼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언론 뉴스 홈페이지에 2018년 11월 10일 『F』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칼럼은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원고 등 여성 정치인 3인방이 연일 정부를 향해 거친 입담을 퍼붓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칼럼이 자신을 '무명 정치인'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다른 정치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친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칼럼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 확정 후 C언론 지면과 뉴스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게재 및 미이행 시 하루 3,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칼럼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무명 정치인' 또는 '지명도가 낮은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평가에 기반한 것이며, 칼럼이 원고를 직접적으로 무명 정치인의 예로 들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칼럼이 원고의 구체적인 부정적 행동을 적시하지 않았고, '여성 정치인 3인방'으로 묶은 것은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하는 공통점에 기인한 것이며, 정치인의 역량은 주관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칼럼의 주된 취지는 필자의 주관적 비판에 해당하므로 반론보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반론보도청구권'은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을 허용하는 것이며,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반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의견 표현'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며, 어떤 인식이나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 정신적 활동의 표현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무명 정치인', '지명도가 낮은 정치인'과 같은 표현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이라기보다는 필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칼럼이 원고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의 거친 발언을 자극적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필자의 주관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사실 왜곡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원할 경우,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필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은 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같은 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나 평가는 비판적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 중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표현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면, 사실 적시 부분만을 특정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도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사용된 표현의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문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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