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전 제자 C에게 약 2년 동안 학위 논문 조작 및 연구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9회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으며, 2005년경부터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A C 그리고 E 사이에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과 C은 서로 상대방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학술지 논문 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다투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피고인은 특정 논문의 연구 오류, 허위 사실 기재,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분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C에게 관련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각 행위 간의 시간적 간격 내용 발송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문언이 실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보낸 9회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짧게는 2일 길게는 1년 8개월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으며, 각 메시지 이메일 발송 시점마다 별개의 민사 또는 학술 분쟁 상황이 있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송 경위 및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문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 단순히 여러 번 보냈다고 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발송된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식, 함축된 의미, 발송인과 수신인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 발송 횟수, 그 전후의 상황, 그리고 수신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도7761 판결 참조). '반복적인 행위'의 의미: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 즉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동일한 기회, 지속적인 범죄 의도 등이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회적이거나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5914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발송 행위가 이러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제외): 무죄 판결 시, 일반적으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만,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메시지나 이메일 발송 시, 단순히 여러 번 보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발생한 시간적 간격, 발송된 메시지나 이메일의 내용, 보내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발송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내용이 불쾌하더라도 특정한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거나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를 곧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반복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각 메시지가 독립적인 사건이나 분쟁과 연관되어 있다면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이메일 발송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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