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D는 224m²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공유자로서, 원고 A는 98.5/224 지분, 피고 D는 125.5/224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현물로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주장대로 분할하면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되어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다며 대금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269조에 따라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복잡한 형태, 주택 위치,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 시 공정한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 소유 부분이 맹지가 되어 가치가 하락하며, 전체 토지 가치 감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후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주소>에 위치한 224m² 대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토지의 98.5/224 지분과 그 지상 주택을, 피고는 125.5/224 지분과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토지에는 소외인이 소유했던 또 다른 주택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세 주택은 여러 차례 보수 및 증개축을 거쳐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한 부분만이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는 다른 대지와 접해 있었는데, 피고는 일부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는 인접 대지를 통해 토지로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분할선에 따라 토지를 현물 분할하여 '나' 부분 110m²를 자신의 소유로, '가' 부분 114m²를 피고의 소유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주장대로 현물 분할할 경우 피고가 소유하게 되는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되어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물 분할 대신 가액분할 또는 대금분할(경매를 통한 분할)의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공유 토지를 현물 분할할 것인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현물 분할 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물 분할이 어려울 경우 공유물의 가치 감손이 현저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주소> 대지 224m²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8.5/224, 피고에게 125.5/224의 각 비율로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형태, 지상에 위치한 원고 주택, 피고 주택, 소외인 주택의 복잡한 배치, 그리고 주변 토지와의 경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선처럼 나눌 경우 피고가 소유하게 될 토지가 공로와 접점이 없는 '맹지'가 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향후 재건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원고와 피고 모두 공로에 접할 수 있도록 분할하는 방식은 주택을 가로지르거나 토지의 형상을 왜곡시켜 전체 토지의 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충분한 가액보상을 받고 지분을 매도하는 방법을 희망했으나 원고가 현물분할만을 원했고, 적당한 보상가액에 대한 의견 대립과 원고의 가액보상 자력 불분명 등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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