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소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A가 사업 운영기관인 H로부터 참여 제한 2년 및 환수금,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했지만 H가 항고하여 2심 법원은 해당 참여 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에 따른 통보로 판단하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H가 주관하는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H는 주식회사 A에 대해 해당 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사업비 99,827,340원의 환수금 처분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제재조치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에 불과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는 효력정지 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2심 법원은 1심 결정 중 피신청인(H)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A의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협약 및 관리지침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의 통보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효력정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환경기술개발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산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확한 법령상 제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불분명할 경우 통지 문서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조치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등)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이 적법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1995. 2. 28. 자 94두36 결정 등)을 적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참여 제한 조치가 법령이 아닌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관리지침'이라는 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졌기에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따른 통보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사업 협약에 따른 '계약 이행' 통보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계약 이행 통보라면 민사소송이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 관리 지침이나 협약에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시에는 협약 내용과 관리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재 조항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