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강남구청장이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강남구청장은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을 강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청의 제한적인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강남구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주택의 유형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강남구청장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변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와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기준(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 여부)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한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은 주택 건설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 이 조항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 어디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이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면,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이 시행령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이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이 필수 조건이 아님을 더욱 명확히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의 취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법원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등록을 강요하는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해석은 오히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저해하여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 조항으로, 본 사건의 실체적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판결문 구성에 사용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을 건설한 목적이 명확하다면,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의도와 다른 유형으로 등록한 경우, 추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변경 신청 시 해당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판단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축 인허가 서류, 건설 계약서, 초기 임대 계획 등)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기준만을 내세워 신청을 반려할 경우, 해당 반려 처분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