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사, 기업법무, 조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는 사촌 C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 구입을 위한 4,200만원 상당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인 금융회사는 원고가 해당 대출계약의 존재를 알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출 관련 서류 작성에 참여하고,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았으며, 대출 실행 후 장기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월 변제금이 상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차 대출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약관 위반 및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개인 - 피고 B 주식회사: 중고차 오토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 - C: 원고의 사촌으로,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 오토론을 포함한 여러 대출을 받은 당사자 - D은행: 원고 명의로 일반자금 대출(1차 대출)을 실행한 은행 - E 주식회사: 피고의 제휴사로, 2차 대출 계약 체결 과정을 도운 회사 - I: E 주식회사 소속의 대출상담사로, 2차 대출 관련 서류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분쟁 상황 원고의 사촌 C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두 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자금대출(1차 대출)이고, 두 번째는 원고가 취득한 중고차를 담보로 하는 오토론(2차 대출)이었습니다. 원고는 1차 대출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고 2차 대출은 C 등이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차 대출 실행 과정에서 원고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 직원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대출금이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대출 실행 관련 문자를 받았으며, 1년 3개월간 1차와 2차 대출의 월 변제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함께 상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묵시적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명의로 체결된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의 묵시적 추인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 및 그 제휴사 직원의 대출 업무 처리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사촌 C을 통해 2차 대출과 관련된 법적 지위(차량 담보 대출,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 변제 등)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후속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아, 설령 계약서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대출계약을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업무 처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대출 실행 이후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유효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대법원 2011다83199, 2012다106607 판결 참조)**​ * **법리**: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나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행위(무권대리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추인(사후에 인정)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이전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원고가 2차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차량을 이용하며, 1년 이상 해당 대출의 월 변제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상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가 2차 대출계약의 무효를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14다27425 판결 참조)**​ * **법리**: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정식 고용 계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 집행 행위와 관련되어 보일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사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피고의 제휴사(E) 소속 대출상담사(I)가 피고의 대출모집 업무(대출 상품 알선, 서류 수령 등)를 수행했으므로, I는 2차 대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 책임 (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15다234985, 2016다223067 판결 참조)**​ *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방조'라고 하는데, 민사법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방조 행위가 피해 발생에 미친 영향,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I가 과실로 원고의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피고 직원들이 대출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들이 사촌 C의 대출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대출 실행 이후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피고가 중고차 대출 표준 약관을 위반하여 대출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대출금을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약관 위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금융 거래 관련 서류 작성에 참여할 때는 해당 거래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 등 본인 확인 수단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금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대출 계약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면,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담보 설정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안내 문자나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래가 있다면 금융기관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설령 위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후 본인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관련 행위를 지속하면 묵시적인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2012년 대도시인 분당에 본점을 설립하고 2016년 분당 내 다른 사무실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5월 익산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의 익산 본점 이전을 실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약 418억 원을 중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익산사업장으로의 실질적 본점 이전 완료, 부동산 취득과 대도시 본점 설치 간 관련성 없음, 취득한 도로 면적의 비과세 대상 주장 등을 내세우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수도권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 익산으로 본점 이전을 주장하며 취득세 중과 취소를 청구)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고에게 취득세 등 중과세 부과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6년 5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익산사업장으로 본점 이전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이 이전을 실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본점 이전의 실질성, 부동산 취득과 본점 설치 간 관련성 부재, 도로의 사회기반시설로서의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본점이 익산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원고의 본점 설치 등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익산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출근 장소, 법인카드 사용 내역, 주요 업무 처리 장소, 대외 주소 표시 등에서 여전히 대도시 내 모회사 사무실에서 주된 업무가 수행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유형)에는 해당 법인 설립 등과 부동산 취득 간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주장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익산사업장으로 본점을 실질적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없고,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은 요건 충족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도로의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포함)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법인 설립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는 '제2유형'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과 본점 설치 간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본점의 실질적 이전 판단 법리**: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본점이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을 전후한 상당 기간 동안 '본점'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된 업무 및 기능·역할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본점과 종전 본점의 인적 구성, 물적 설비, 주된 업무 수행 장소, 법인 대표자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활동 장소 등 여러 직·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부동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해당 조건 없이 취득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법인의 본점 이전 시 단순히 등기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 및 직원의 실제 근무지, 핵심 의사결정 기능, 재무·회계 등 주요 업무 처리 장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대외적인 주소 표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전이 이루어져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또는 본점의 대도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용도(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등)나 법인 설립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특정 입법의 취지가 인구 분산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적용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4. 사회기반시설 관련 부동산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도로 등의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조경설계 회사인 원고 A는 서울특별시와 피고 B, C가 발주 및 수주한 교량 건설 공사 중 인공폭포 재설치 설계와 관련하여 약 3년 4개월간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며 구두 계약에 따른 설계비, 사무관리비,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 용역에 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무관리나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조경(조형)설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인공암 시공 관련 특허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인공폭포 설계 용역 대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G 건설공사의 발주처이자 인공폭포 재설치 공사의 시공자 선정 주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서울특별시로부터 G 건설공사의 보완설계 용역을 수주한 회사들로, J에 조경설계 용역을 하도급주었습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 G 건설공사의 시공사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회사들로부터 G 건설공사의 조경설계 용역을 하도급받은 회사로, 원고 A가 J의 지시를 받아 인공폭포 설계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영등포구: G 건설공사 구간 내 인공폭포 철거 후 재설치 및 공원 재조성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서울특별시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G 교량 건설 공사를 시행하던 중, 영등포구의 요청으로 기존 인공폭포를 철거하고 새로운 인공폭포를 포함한 공원을 재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피고 B, C 등과 보완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은 다시 J에 조경설계 용역을 하도급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인공폭포 디자인, 설계도서, 내역서 작성 등 다양한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공사 시공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다른 회사(R)를 시공자로 선정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설계 용역에 대한 대가 5억 6,469만 3,618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공폭포 설계 용역에 관한 구두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2. 원고의 설계 용역 업무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 시공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했는지 여부 4. 피고들이 원고의 설계 용역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설계 용역 업무가 피고들의 사무를 위한 것이었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미 정당한 계약을 통해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34조 제1항 (사무관리):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업무가 피고들의 사무가 아니었고, 원고가 피고들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러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용역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였고, 피고 B, C 또한 J와 계약을 통해 용역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설계 용역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특정 기술 선정 시 제한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16조의2 제1, 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의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 인공암 공법이나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여, 원고가 주장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시공사 선정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은 내용과 존재 여부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업무에 앞서 계약 당사자, 용역 범위, 대금,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업무 지시 주체 명확화: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해당 주체가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 업체로부터 받은 지시를 상위 발주처의 직접 지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기대감과 실제 계약의 구분: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위원회 심의 자료에 반영되거나, 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공식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공공기관 조달 및 계약 규정 이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기술 선정 심사나 입찰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모든 자료의 기록 및 보관: 회의록, 이메일, 제출 서류, 견적서, 지시사항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무상 서비스와 유상 계약의 구분: 새로운 계약을 따내기 위한 사전 홍보나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디자인이나 제안서는 대가 없는 무상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상으로 진행될 업무라면 반드시 명확한 계약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는 사촌 C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 구입을 위한 4,200만원 상당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인 금융회사는 원고가 해당 대출계약의 존재를 알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출 관련 서류 작성에 참여하고,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았으며, 대출 실행 후 장기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월 변제금이 상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차 대출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약관 위반 및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개인 - 피고 B 주식회사: 중고차 오토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 - C: 원고의 사촌으로,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 오토론을 포함한 여러 대출을 받은 당사자 - D은행: 원고 명의로 일반자금 대출(1차 대출)을 실행한 은행 - E 주식회사: 피고의 제휴사로, 2차 대출 계약 체결 과정을 도운 회사 - I: E 주식회사 소속의 대출상담사로, 2차 대출 관련 서류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분쟁 상황 원고의 사촌 C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두 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자금대출(1차 대출)이고, 두 번째는 원고가 취득한 중고차를 담보로 하는 오토론(2차 대출)이었습니다. 원고는 1차 대출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고 2차 대출은 C 등이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차 대출 실행 과정에서 원고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 직원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대출금이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대출 실행 관련 문자를 받았으며, 1년 3개월간 1차와 2차 대출의 월 변제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함께 상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묵시적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명의로 체결된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의 묵시적 추인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 및 그 제휴사 직원의 대출 업무 처리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사촌 C을 통해 2차 대출과 관련된 법적 지위(차량 담보 대출,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 변제 등)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후속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아, 설령 계약서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대출계약을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업무 처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대출 실행 이후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유효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대법원 2011다83199, 2012다106607 판결 참조)**​ * **법리**: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나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행위(무권대리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추인(사후에 인정)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이전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원고가 2차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차량을 이용하며, 1년 이상 해당 대출의 월 변제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상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가 2차 대출계약의 무효를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14다27425 판결 참조)**​ * **법리**: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정식 고용 계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 집행 행위와 관련되어 보일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사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피고의 제휴사(E) 소속 대출상담사(I)가 피고의 대출모집 업무(대출 상품 알선, 서류 수령 등)를 수행했으므로, I는 2차 대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 책임 (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15다234985, 2016다223067 판결 참조)**​ *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방조'라고 하는데, 민사법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방조 행위가 피해 발생에 미친 영향,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I가 과실로 원고의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피고 직원들이 대출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들이 사촌 C의 대출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대출 실행 이후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피고가 중고차 대출 표준 약관을 위반하여 대출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대출금을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약관 위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금융 거래 관련 서류 작성에 참여할 때는 해당 거래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 등 본인 확인 수단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금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대출 계약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면,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담보 설정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안내 문자나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래가 있다면 금융기관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설령 위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후 본인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관련 행위를 지속하면 묵시적인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2012년 대도시인 분당에 본점을 설립하고 2016년 분당 내 다른 사무실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5월 익산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의 익산 본점 이전을 실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약 418억 원을 중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익산사업장으로의 실질적 본점 이전 완료, 부동산 취득과 대도시 본점 설치 간 관련성 없음, 취득한 도로 면적의 비과세 대상 주장 등을 내세우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수도권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 익산으로 본점 이전을 주장하며 취득세 중과 취소를 청구)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고에게 취득세 등 중과세 부과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6년 5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익산사업장으로 본점 이전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이 이전을 실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본점 이전의 실질성, 부동산 취득과 본점 설치 간 관련성 부재, 도로의 사회기반시설로서의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본점이 익산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원고의 본점 설치 등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익산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출근 장소, 법인카드 사용 내역, 주요 업무 처리 장소, 대외 주소 표시 등에서 여전히 대도시 내 모회사 사무실에서 주된 업무가 수행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유형)에는 해당 법인 설립 등과 부동산 취득 간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주장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익산사업장으로 본점을 실질적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없고,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은 요건 충족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도로의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포함)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법인 설립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는 '제2유형'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과 본점 설치 간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본점의 실질적 이전 판단 법리**: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본점이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을 전후한 상당 기간 동안 '본점'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된 업무 및 기능·역할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본점과 종전 본점의 인적 구성, 물적 설비, 주된 업무 수행 장소, 법인 대표자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활동 장소 등 여러 직·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부동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해당 조건 없이 취득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법인의 본점 이전 시 단순히 등기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 및 직원의 실제 근무지, 핵심 의사결정 기능, 재무·회계 등 주요 업무 처리 장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대외적인 주소 표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전이 이루어져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또는 본점의 대도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용도(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등)나 법인 설립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특정 입법의 취지가 인구 분산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적용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4. 사회기반시설 관련 부동산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도로 등의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조경설계 회사인 원고 A는 서울특별시와 피고 B, C가 발주 및 수주한 교량 건설 공사 중 인공폭포 재설치 설계와 관련하여 약 3년 4개월간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며 구두 계약에 따른 설계비, 사무관리비,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 용역에 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무관리나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조경(조형)설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인공암 시공 관련 특허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인공폭포 설계 용역 대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G 건설공사의 발주처이자 인공폭포 재설치 공사의 시공자 선정 주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서울특별시로부터 G 건설공사의 보완설계 용역을 수주한 회사들로, J에 조경설계 용역을 하도급주었습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 G 건설공사의 시공사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회사들로부터 G 건설공사의 조경설계 용역을 하도급받은 회사로, 원고 A가 J의 지시를 받아 인공폭포 설계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영등포구: G 건설공사 구간 내 인공폭포 철거 후 재설치 및 공원 재조성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서울특별시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G 교량 건설 공사를 시행하던 중, 영등포구의 요청으로 기존 인공폭포를 철거하고 새로운 인공폭포를 포함한 공원을 재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피고 B, C 등과 보완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은 다시 J에 조경설계 용역을 하도급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인공폭포 디자인, 설계도서, 내역서 작성 등 다양한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공사 시공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다른 회사(R)를 시공자로 선정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설계 용역에 대한 대가 5억 6,469만 3,618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공폭포 설계 용역에 관한 구두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2. 원고의 설계 용역 업무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 시공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했는지 여부 4. 피고들이 원고의 설계 용역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설계 용역 업무가 피고들의 사무를 위한 것이었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미 정당한 계약을 통해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34조 제1항 (사무관리):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업무가 피고들의 사무가 아니었고, 원고가 피고들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러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용역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였고, 피고 B, C 또한 J와 계약을 통해 용역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설계 용역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특정 기술 선정 시 제한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16조의2 제1, 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의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 인공암 공법이나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여, 원고가 주장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시공사 선정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은 내용과 존재 여부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업무에 앞서 계약 당사자, 용역 범위, 대금,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업무 지시 주체 명확화: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해당 주체가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 업체로부터 받은 지시를 상위 발주처의 직접 지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기대감과 실제 계약의 구분: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위원회 심의 자료에 반영되거나, 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공식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공공기관 조달 및 계약 규정 이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기술 선정 심사나 입찰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모든 자료의 기록 및 보관: 회의록, 이메일, 제출 서류, 견적서, 지시사항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무상 서비스와 유상 계약의 구분: 새로운 계약을 따내기 위한 사전 홍보나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디자인이나 제안서는 대가 없는 무상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상으로 진행될 업무라면 반드시 명확한 계약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