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치과의사 A가 환자 E에게 실제와 다른 진료 일자가 기재된 허위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22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치과의사 A는 위반 행위의 실제 일자가 처분시효 5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진단서 발급일이 처분시효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치과의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치과의사 A는 2018년 1월 16일 환자 E에게 두 개의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 E가 보험금 청구를 할 때 하루에 치아 두 개 시술 시 한 개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치과의사 A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17번 치아 시술 일자를 2018년 2월 20일로 거짓 기재한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치과의사 A에게 1개월 22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치과의사 A는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2018년 1월 16일 또는 2018년 1월 25일을 위반 일자로 봐야 하며, 그렇게 되면 처분일인 2023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이미 의료법상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치과의사 A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실제 위반 행위의 일자가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치과의사의 주장대로 진료가 이루어진 날짜에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본다면 행정처분 시효 5년이 지났을 수 있었으나, 법원이 인정한 위반 행위 일자는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치과의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 A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위반 행위의 일자를 '2018년 2월 20일'로 확정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치과의사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개월 22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법 제66조 제6항 (행정처분 시효): 이 조항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난 날부터 1년까지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과의사 A가 허위 진단서를 E에게 발급한 날짜를 '2018년 2월 20일'로 보았고, 이 날짜로부터 처분일인 2023년 2월 6일까지는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처분시효가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행정소송에서 특정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연과학적 증명처럼 '조금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정도의 완벽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환자 E의 수사기관 진술, 보험사에 제출된 진료기록부 사본에 기재된 내용, 허위 진단서의 발행일자, 수사 결과 확인된 교부 일자, 그리고 원고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2018년 2월 20일에 허위 진단서 발급 행위가 있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을 때, 별도의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나 진단서와 같은 의료 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환자의 편의를 돕거나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시효의 기산점, 즉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은 실제 진료일이 아닌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때는 자연과학적 증명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료비 납입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날짜에 아무런 관련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항상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