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체결한 협약이 무효이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협약이 체결되었고, 사업비 편취행위는 E의 단독 행위였으므로 피고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환수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이미 손해를 보상받았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확정된 것이며, 피고가 E의 대표권 남용에 대해 알았거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은 정부출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크고, 원고의 대표자 E의 고의적인 연구비 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