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A는 과거 대표자 E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총 9억 4천 1백 4십 8만 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기각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단법인 A의 주장을 다시 검토했으나 대표자 E의 사업비 편취 행위에 대해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사단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단법인 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구개발 관련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법인의 전 대표자 E가 연구개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1년 12월 13일 사단법인 A에 대해 각각 5억 1천1백4십8만 원과 4억 3천2십만 원, 총 9억 4천1백4십8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대표자 E의 사업비 편취 행위로 인해 체결된 사업 협약이 대표권 남용 법리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사단법인 A는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약 체결 당시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계약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단법인 A는 소규모 단체로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이미 전 대표자 E에게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사단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단법인 A에게 내린 총 9억 4천 1백 4십 8만 원의 환수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전 대표자 E의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가 상세히 작성되었고 평가 절차를 거쳤음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 대표자 E의 고의적인 연구개발비 유용에 대해 원고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처분인 '환수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기업은 대표자나 담당자의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명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실제 사업 수행과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의 일탈 행위라 할지라도 법인 스스로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사업비 환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관련 협약 체결 시에는 계약 내용과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