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서울시의 중도매인 허가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중도매인 허가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허가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피고들이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 허가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 서울시가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인석 변호사
에스앤엘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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