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근질권을 실행하며 담보물을 적정 가격에 처분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는 근질권 실행 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부인권 행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모두 기각.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