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담보로 K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여러 복잡한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거쳐 피고가 해당 전환사채와 근질권의 일부를 양수받았고, A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공시 직후 근질권을 실행하여 K 출자지분을 취득한 뒤 다른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의 관리인)는 피고가 K 출자지분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회생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로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불법적인 TRS 계약 청산 행위에 가담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의개서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2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근질권 실행 및 처분 가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TRS 계약 청산 행위의 위법성이나 명의개서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1월 5일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같은 날 A가 보유한 K 유한회사 출자지분 1,425,000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인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 및 H이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피고 사이의 TRS 계약에 따라 G이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10일 E이 G으로부터 전환사채 및 근질권을 양수받았고, 2019년 2월 18일 E의 TRS 계약 청산 과정의 일환으로 피고 외 4개사가 전환사채와 근질권을 각 20%씩 양수받았습니다. 같은 날 피고 외 4개사는 근질권을 실행하여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취득한 다음, R과 S 주식회사에 총 112억 원으로 매각했습니다. K 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R과 S으로의 사원명부 명의개서는 2019년 2월 2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A는 2019년 2월 13일 주주에 의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져 2019년 2월 20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A의 회생 절차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가 A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직후에 K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고, 불법적인 TRS 계약 청산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의개서로 A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