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교육부장관이 정식이사 선임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게 정이사를 선임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교육부장관의 정식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식이사 선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철회가 아닌 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일 뿐이므로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처분 취소청구는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위원회의 정식이사 선임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교육부장관의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기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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