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다음의 자동차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
승용자동차: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승합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 중, 15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합자동차와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에너지소비효율(연비)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말합니다(「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별표 5).
위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기존연비 표시방법으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경형 제외)의 표시방법입니다.
경형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비 표시방법이나 신연비 표시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