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D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D의 성년후견인 K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항소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권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