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선정한 신규 임차인 E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피고가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E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했으며, 원고가 E와 형식적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사옥 신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해야 했고,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으며, 예정된 준공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