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2년 대도시인 분당에 본점을 설립하고 2016년 분당 내 다른 사무실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5월 익산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의 익산 본점 이전을 실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약 418억 원을 중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익산사업장으로의 실질적 본점 이전 완료, 부동산 취득과 대도시 본점 설치 간 관련성 없음, 취득한 도로 면적의 비과세 대상 주장 등을 내세우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6년 5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익산사업장으로 본점 이전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이 이전을 실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본점 이전의 실질성, 부동산 취득과 본점 설치 간 관련성 부재, 도로의 사회기반시설로서의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본점이 익산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원고의 본점 설치 등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익산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출근 장소, 법인카드 사용 내역, 주요 업무 처리 장소, 대외 주소 표시 등에서 여전히 대도시 내 모회사 사무실에서 주된 업무가 수행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유형)에는 해당 법인 설립 등과 부동산 취득 간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주장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익산사업장으로 본점을 실질적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없고,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은 요건 충족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도로의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