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북한 IT 개발 조직의 책임자인 R과 중개인 DG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비를 송금하고, 논문을 제공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수수하고, 이들과 이메일로 회합·통신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은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공동 사업자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6년부터 2018년경까지 북한의 IT 개발 조직 책임자 R과 중개인 DG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R에게 총 86만 1,500달러에 달하는 개발비를 송금하고, 얼굴 인식 프로그램 관련 최신 논문을 제공했으며, R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R 및 DG과 이메일로 사업 관련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육군이 추진하는 'AT' 및 'AW' 사업과 관련된 군사상 기밀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서 공급받은 일부 소프트웨어에서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A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제공, 회합·통신 등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북한 IT 개발 조직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R, DG)와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군사상 기밀을 제공할 당시 북한의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북한 IT 개발 조직의 존재를 알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남북교류협력법 적용 배제 여부 등 다양한 법리적, 사실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 A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R나 DG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에 사업 내용을 알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인증을 요청했던 점, 북한 당국에 피고인이 중국 국적 조선족 사업가로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인지했던 점, 군사 기밀로 의심되는 자료를 삭제·수정하여 전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 지원 목적이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 역시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북한과 관련된 사업이나 교류를 진행한다면:
대법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