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다음 날 안면 부종과 출혈로 인한 급성 기도폐쇄 및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의 기도확보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결국 수년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환자 A의 유족들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 F과 공동 운영자 D, 그리고 응급실 진료를 담당한 병원(학교법인 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 A는 2018년 12월 4일 서울 소재의 한 의원에서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전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바로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환자는 수술 당일 퇴원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5일, 환자는 거주지인 대구에서 얼굴 전체의 심한 부종과 구강 내 출혈을 겪기 시작했고, 증상이 악화되자 119를 통해 피고 E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를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기도폐쇄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이비인후과 및 치과 외래 진료를 위해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기도폐쇄가 급격히 악화되어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처치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결국 2022년 3월 14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수술 의사 F, 의원 공동 운영자 D, 그리고 E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 집도의 F이 환자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기도폐쇄, 뇌손상, 사망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F과 공동 운영자 D에게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각 원고에게 1,000만 원씩 상속)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F의 다른 술기상 과실, 경과 관찰 과실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가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고 기도폐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기도폐쇄에 대비하지 않은 채 환자를 외래 진료실로 이동하게 하여 적절한 기도 확보 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실이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병원 운영 법인인 학교법인 E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응급실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F, D의 책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되어, 피고 학교법인 E의 응급처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보아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