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지역주택조합은 자금 지원 명목으로 B 주식회사로부터 약 18억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컨설팅 용역 대금이라는 이름으로 약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조합은 B회사에 총 약 34억 3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차용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액 중 일부인 2억 1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회사가 지급한 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했고, 용역 대금은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이자로 보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연 25%)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회사가 A조합에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는 2017년 12월 18일 B 주식회사와 '자금지원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B회사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최대 20억 원을 '자금지원'하고, 그 대가로 별도로 '자금지원 컨설팅 용역 대가'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회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지역주택조합에 총 1,864,710,000원을 지급했으며, A조합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B회사에 총 3,438,88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A조합은 B회사에 지급한 돈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초과 이자 반환을 청구했고, B회사는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며 용역 대가는 정당한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지역주택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B회사가 A조합에 2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A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자금을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용역 대가' 명목의 금액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연 25%)을 초과하는 변칙적인 이자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는 A조합에게 초과하여 받은 이자 상당액 중 A조합이 청구한 2억 1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이 정식 설립 인가 전이라도 고유의 목적과 조직을 갖추고 활동했다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후 설립된 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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