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매각대금의 25%를 파산재단에 편입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각동의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매각대금의 25%를 파산재단에 편입하기로 한 매각동의서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I에 대한 배당액 중 전체 매각대금의 25%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매각동의서의 문언과 배치되며, I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각동의서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매각동의서의 해석에 있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I로부터 경매보증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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