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자동차 제조회사인 C 주식회사의 울산4공장에서 부품 서열 및 불출 업무를 수행하던 A와 B 두 근로자가 자신들을 고용한 하청업체(F, H, I)가 아닌 C 주식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와 차별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 주식회사는 A와 B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두 근로자가 불법파견 기간 동안 C 주식회사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게 받은 임금 차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자동차 생산 공정 중 부품 조달 물류 업무를 계열회사인 D 주식회사에 도급 주었으며, D 주식회사는 이를 다시 F 주식회사, 그리고 F 주식회사는 개인사업체 H에, 나중에는 I 주식회사에 재하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다단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이들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C 주식회사의 울산4공장 내에서 자동차 부품을 선별하여 용기에 담는 서열 작업과 이를 조립 라인으로 운반하는 불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비록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C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C 주식회사의 생산 공정에 필수적으로 편입되어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무했으므로 C 주식회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C 주식회사는 정당한 도급계약이었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고 C 주식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으며 C 주식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생산관리부가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근태를 관리한 점, 원고들이 피고의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에 맞춰 작업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한 점, 하청업체들이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에게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별이 파견법 제2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금 차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의 정의):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직접고용 의무):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차별적 처우 금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
이 판결은 도급 계약의 형태로 포장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파견근로에 해당할 경우, 원청 기업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