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쪽)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쪽)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함)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함)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