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 | |
피해교원 대응 | ![]() ![]() ![]() |
업무담당자 대응 | ![]() ![]() ![]() |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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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 ![]() |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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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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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 ![]() ![]() |
5.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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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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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 ![]() ![]() |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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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 ![]() |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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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 ![]() |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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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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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교육장은 위의 1호 및 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교육장은 위의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