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0년 10월 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자동차운전면허와 무관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가 아닌 범칙금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의 법령과 교통사고 발생 시 범칙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0년 11월 5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20년 12월 7일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1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다시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자신의 전동킥보드 운전 행위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무관하며 사건 발생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면허취소가 아닌 범칙금 처분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가 보유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개정 전 사건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단순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원고 A의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원고는 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시점을 전후하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처벌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
3. 법리 적용 및 법원의 판단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등)까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과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했으며 제1종 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단순 범칙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도 음주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운전면허의 필요 여부나 처벌 규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안전 운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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