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0월 9일 저녁, 서울시 광진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여, 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음을 CCTV 영상, 의료진단서,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경감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면소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