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67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법령 변경(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짐)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9일 저녁, 서울 광진구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킥보드를 비틀거리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 D에게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 적용되던 법률과 재판 시점에 개정된 법률(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조항 변경)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대폭 완화된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가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처벌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종전 처벌 규정이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자전거등 음주운전):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종전 도로교통법의 엄격한 음주운전 처벌 조항 대신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전동킥보드 포함)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규정입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감경 사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택되고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 사유):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리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종전 도로교통법 조항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을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보아, 특정 조항에 대해서는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험운전치상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면소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유사하게, 행위 시 법률보다 행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는 법리(형법 제1조 제2항)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 전동킥보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령 개정의 영향: 법령이 변경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 발생 시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는 별개입니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예방의 중요성: 전동킥보드 운전 시에는 항상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이면도로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발생 사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