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17일 저녁 구미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약 4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주행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된 법령 적용과 작량감경을 고려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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