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성과 일반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10월 9일 19시 41분경, 원고 A는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0년 11월 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1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내려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특수성, 사고 후 조치, 생계 곤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유가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할 만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와 일반 예방적 측면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그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도 이를 존중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운전은 이 처분 기준에 명백히 부합하는 사안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혹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 및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운전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우선시됩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0.08%)를 크게 상회하는 0.144%와 같이 높은 수치로 측정된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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