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종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건물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보건소장이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약국이 종교시설의 기능을 보충하는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약국 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은평구의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과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은평구보건소장은 원고의 약국 개설 신청이 해당 건물의 용도 제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건물에 약국이 과연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 반려 처분이 원고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약국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는 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의 용도가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특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부대시설'은 주된 시설의 기능을 보충하는 보조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국의 본래 기능은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서 종교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제한은 공익에 부합하고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것이 과도하지 않으며 달리 유효한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54조: 이 법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하고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3호: 약국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약국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고유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해 약사법은 약국의 관리 및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인정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비례원칙: 국가의 행정 작용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국 개설 반려 처분이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국토계획법의 공익 달성을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며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건물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용도 제한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어떤 시설이든 부대시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주된 시설의 기능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목적 부합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익을 위한 토지 이용 제한은 개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우선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이 과도한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건물의 용도 제한은 고시되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