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F의 자금 횡령 후 H가 친인척 또는 지인들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 개설한 총 144.73억 원 규모의 계좌가 차명계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금융실명법 제5조가 '실명확인을 거친 차명계좌'나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 배제 사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소멸시효 경과 등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은 금융실명법상 '실명'은 '거래자(출연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므로 모든 차명계좌에 차등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거나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계좌가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어렵고,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없는 '단순 차명거래'는 실명법상 비실명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과거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원천징수 단계에서 확장 적용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F의 직원 G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후, H에게 이 자금의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H는 G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중소기업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들을 통해 총 144억 7,300만 원에 달하는 F의 자금을 입출금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 계좌들이 실제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 '차명계좌'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차명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90%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장은 2018년 2월 7일,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고지했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한 이 사건 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지명의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나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 반환 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명확히 합의한 차명거래(합의 차명거래)'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단순 차명거래'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은행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예금 반환 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5조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이 사건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남대문세무서장의 소득세 징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관련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