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친구 B의 제안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여 운전 기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후에도 일정 기간 범행을 이어갔으며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알선 행위 동기, 방식, 수익 분배, 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고인 A는 친구 B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초부터 B와 N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가담하여, '앙톡' 등의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찾고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을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기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경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중순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성매매 대금은 B가 모두 받은 후 성매매 아동·청소년 및 기사들과 같은 비율로 분배했으며, 피고인은 2개월여 동안 총 71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가담 동기와 방식, 수익 분배, 2개월여 동안 성매매 아동·청소년 약 30회 알선 정황, 71만 원의 수익 획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업으로' 한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으로'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해지거나, 상당한 횟수 반복되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유무,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가 반복·계속될 의사로 이루어졌고 실제 2개월여간 수십 차례 이루어진 점, 수익 분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인해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의 판결이 법정형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기각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알선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며,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업으로'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으로'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보다는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유무,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 한 번의 알선 행위라도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면 '업으로' 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도,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알선을 지속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가담 시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강요나 폭력이 없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는 사실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사실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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