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가 함께 맥주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동업체(이 사건 조합)가 해산된 후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동업체 해산을 통지하고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했으며, 해산 후에도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맥주 수입 및 판매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여재산 분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연락금지 및 간접강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에 반박하며, 원고들이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잔여재산 분배비율이 각 1/3로 합의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금과 미수금채권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창고 내 보관 맥주와 해외에서 주문한 맥주에 대해서는 피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독점유통권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금과 미수금채권에 해당하는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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