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의 분배 방식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원고는 매각대금을 331/496의 비율로 자신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나머지 165/496 비율로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고에게 331/496, 피고에게 165/496의 비율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양 당사자에게 지정된 비율대로 분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제주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