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없이 과도한 차임을 요구했다는 주장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본소 청구와 피고가 제기한 반소 청구에 대해 제1심 법원이 각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가 취하함으로써, 현재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부분인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청구)'와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한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상가임대차법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 증액 요청이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단기간 종료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수행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장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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