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2년과 2013년 담합 행위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주식회사 A는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담합 행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처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남은 사유만으로는 기존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 10건과 2013년 9건의 S 용역 입찰 담합 행위를 이유로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이루어진 재처분에서 제척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여러 담합 행위 중 일부가 제척기간 도과로 제외될 경우 남은 사유만으로 기존 처분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준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12년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2013년 담합 행위만으로 6개월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처분 사유로 삼은 여러 사실 중 일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전체 처분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및 제1항 제2호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제도의 취지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당초 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어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른 명문의 근거가 없다면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9982 판결).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는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기간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제재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법정된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설령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거 행위에 대한 처분 시에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위반 행위를 사유로 처분할 때 그중 일부가 법적 하자로 배제되면 남은 사유만으로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처분 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