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기술자 A는 2007년과 2016년에 걸쳐 총 10건의 건설 경력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실이 2017년 국무조정실의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지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A에게 8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위배되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건설기술자로서 2007년 8월 28일과 2016년 6월 13일에 걸쳐 총 10건의 경력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사업 및 인사 담당자들이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오래된 경력에 대해 증빙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있었고, C협회는 이를 사후 검증 없이 경력증명서로 발급해 허위 경력증명서가 대량 발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년 9월경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경력 신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B구청은 원고 A의 신고 경력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를 근거로 2019년 5월 31일 A에게 8개월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권의 법리'에 위배되며, 신고 당시에는 없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기술자 A에 대한 8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법령 개정 이후 적용된 가중처벌 규정이 부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업무정지 처분 정당)을 그대로 유지한다.
법원은 건설기술자 A의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8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가 처분 시점까지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므로 '실권의 법리'를 적용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 경력 신고의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고 건설공사의 적정성 및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두 번째 허위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적용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 및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별표 2]: 건설기술자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2007년 허위 신고 당시와 2009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반복되는 경우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는 일반 기준이 마련되어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2016년 원고의 두 번째 허위 신고 시점에 적용된 법령으로, 건설기술자의 허위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고의 2007년 신고가 1차 위반행위로, 2016년 신고가 2차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가중된 8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권의 법리 (또는 실효의 원칙):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법리입니다.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오랜 기간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여 허위 경력 신고의 불법성이 해소되거나, 건설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수많은 건설기술자의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권의 법리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기술자 경력확인 제도의 목적: 건설기술자의 전문적인 기술경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허위 경력 신고는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하급심 판결의 내용을 상급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 법규입니다.
건설기술자는 경력 신고 시 반드시 실제 수행한 업무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더라도, 법 집행 기관의 감시 강화로 인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허위 경력 신고의 불법성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크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이 지연되었더라도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건설기술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력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감독명령부, 착수계, 준공계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미래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