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기술자가 허위 경력 신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12년이 지난 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가중사유 적용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기술자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해 피고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경력 신고 후 약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이 이루어져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당시에는 가중사유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국무조정실의 전수조사 결과 허위 신고가 확인되어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경력의 진위를 파악하지 않았으나, 전수조사 후 허위 신고가 확인되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위 신고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가중사유 적용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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