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버스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A가 B시장의 운전직 인건비 지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B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B시장은 개별 버스 회사가 아닌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해 설립한 '협의회'를 통해서만 인건비 재정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재정지원 대상은 개별 운수사업자이며, 공동운수협정이나 내부 관리 지침이 개별 회사의 신청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B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B시장은 개별 버스 회사의 직접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의회'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며 인건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시장은 협의회를 통한 신청이 법률상 허용되는 방안이며,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지침이 재정지원 신청 주체를 협의회로 정한 것은 일종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시장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별 버스운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운전직 인건비 재정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운수협정이나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B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B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운전직 인건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인 B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개별 회사이므로, 공동운수협정이나 행정편의를 위한 내부 지침이 이러한 개별 회사의 재정지원 신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시장의 인건비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신청권이 있음을 의미하며, 다른 내부 규정이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는 운송사업자들이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조항이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제1항 및 이 사건 조례 제5조에서 말하는 '조건부가'는 재정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 상환 등'에 관한 것에 한정됩니다. 재정지원 신청 주체를 특정 단체로만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부가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개별 사업자에게 부여된 신청권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문제에서, 공동운수협정이나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지침이 있다고 해도, 법령상 재정지원 신청권이 개별 사업자에게 있다면 그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특정 단체만을 통해 신청을 받으려 하더라도, 이는 개별 사업자의 법적 신청권을 침해하는 조건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운송수입금 공동관리로 인해 계산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누락된 비용 신청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 총 운송비용을 재산정하는 등 보완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재정지원 대상과 신청 주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