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원고')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피고')은 세무조사 후, 사업 1단계 준공일인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단계 사업부지 전체에 투입된 총 공사비용을 바탕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산정하여 원고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과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했다가 다시 확장한 부분 중 감축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확장된 취득세 40,744,270원과 농어촌특별세 4,806,010원에 대한 취소 청구는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본안 판단에 있어서는, 대규모 택지조성공사의 특성상 개별 토지별로 정확한 지목변경 비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1단계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용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은 방식이 합리적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러 필지의 토지 용도를 주거용 또는 상업용 등으로 바꿨습니다(지목변경). 공사는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날(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토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은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공사의 세금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은 1단계 사업 전체가 준공된 날인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단계 사업 전체에 투입된 총 공사비용을 사업 면적으로 나누어 땅 1제곱미터당 들어간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공사가 납부했던 세금보다 약 2억 3천만 원이 더 많은 추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공사는 구청이 너무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추가 비용까지 세금에 포함시켰고, 이는 법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지(개별 토지 사용승낙일 대 사업 단계별 준공일)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법인 장부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감축했다가 다시 확장한 부분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했다가 다시 확장한 부분 중, 취득세 40,744,270원과 농어촌특별세 4,806,01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했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고(송파구청장)가 1단계 사업지구 준공일인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택지조성원가에 근거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적법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항소(취득세 148,125,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213,49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개별 필지별로 지목변경 비용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 전체 또는 단계별 준공일을 기준으로 투입된 총비용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 소송 절차에서 청구 금액을 감축했다가 다시 확장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소송 진행 중 청구 변경 시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및 취득시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0항)
법리: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토지 지목변경의 경우 지목변경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특히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보며,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사례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때까지의 누적 비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했지만, 법원은 대규모 택지조성공사의 특성상 개별 토지별로 정확한 비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피고(송파구청)가 1단계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 부지에 투입된 총 공사비용을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정한 방식이, 법인 장부로 증명된 지목변경 비용에 근접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성 중인 토지와 이미 조성된 토지가 혼재된 상황에서 단위면적당 비용이 과소 산정되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승낙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용승낙일 이전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던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2. 재소금지원칙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제239조 제2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리: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본안에 관해 응소한 경우 소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소를 취하한 경우 같은 청구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례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감축했던 청구취지 금액을 초과하여 다시 청구를 확장하자, 법원은 감축했던 부분을 초과하여 확장된 청구는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을 때, 소 취하의 법적 효과와 재소금지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때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토지별로 정확한 비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사업 또는 단계별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비용 산정 방식이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토지의 사용 가능 시점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면 실제 투입된 비용보다 과소 평가되어 추후 추가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법인 장부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되는 경우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명되는 비용'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개별 토지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체 사업의 총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을 진행할 때는 소송 중 청구 취지를 변경(감축 또는 확장)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 취지를 감축(일부 소 취하)했다가 다시 늘리는 경우,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감축했던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상의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