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제외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말하며, 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제3항).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3항).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제조자 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4항).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담배사업법」 제25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다음의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 1544 – 9030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포스터 및 스티커(붙임딱지)에 의한 광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및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담배(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는 제외)의 경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의 경우: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4항).
제조자 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6).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이나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