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유흥주점 종업원이 만취한 손님을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D는 남자친구 및 지인과 저녁 식사 후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어 남자친구 일행이 모두 떠나고, 피해자는 만취하여 주점 룸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주점 사장과 다른 종업원들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깨우려 했으나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 02시 50분경 모든 종업원이 퇴근하고 주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03시 30분에서 40분경 사이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간음 직후인 03시 43분경 112에 범죄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 후 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강간죄에서 의미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구강성교 당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응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이 직접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을 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간음 시점의 상태를 추정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언동, 예를 들어 직접 신고하고 비교적 명료하게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의 모습은 짧은 시간 내에 정신이 회복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도중 대화나 특정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거나 인식했다고 진술할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직접 증인을 심문하여 얻은 신빙성 판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지 않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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