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됩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성관계 직후에도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높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