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 가출 청소년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1일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가출 청소년 B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과 7월 12일에 걸쳐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인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부가 처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세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보호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 당시 나이(만 19세 4개월)와 피해자 나이(만 15세 1개월)가 의제강간죄 적용의 경계선상에 있어 비교적 가벌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이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설령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가출 청소년처럼 사회적 약자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법원이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 등 비대면 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형량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뒤따르므로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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