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경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가출 청소년 피해자 B(가명)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1일 저녁, 두 번째는 다음 날 오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간음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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