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시공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조합은 외벽 균열, 방화문 성능 불량, 뒤채움 부족 등 여러 하자를 주장하며 총 170억 원이 넘는 하자보수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하자에 대해서만 인용하며 피고에게 5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피고 시공사와 재개발 아파트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완공 후 아파트 내외부에서 외벽 균열, 방화문 성능 불량, 욕실 벽타일 뒤채움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이러한 하자가 피고 시공사의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방화문 하자에 대해 전체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보거나 최소 50%의 불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정 결과 25%의 불량률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 취지를 여러 차례 확장하며 총 17,161,667,376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시공사의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해 아파트에 기능적, 미관적, 안전상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 이러한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 범위와 액수는 얼마인지, 특히 방화문 하자의 경우 불량률을 어떻게 산정하여 하자보수비를 책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5,501,217,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5일부터, 369,105,159원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각 2020년 11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 나머지 132,112,411원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가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조합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원고 조합이 주장한 하자보수 비용 전액이 아닌 법원의 감정 결과 및 책임제한 비율(75%)을 반영한 일부 금액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약 5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방화문 하자의 불량률 산정 방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감정 결과 및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한 수급인(시공사)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조합)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가 어렵거나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시공사가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 민법상 지연이자는 연 5%, 상법상 지연이자는 연 6%를 적용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 또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물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창원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