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공사의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수급인으로서 민법에 따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용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사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판사는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고,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총 손해배상금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