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인 B 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여러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일부 하자 항목의 존재 여부, 보수 방법의 적절성, 비용 산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주요 쟁점으로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도막방수 및 액체방수 부분은 시공 시방서상 두께 기준이 없고 현재 누수 등 방수 기능에 문제가 없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이액형 도막방수가 우레탄계가 아닌 아크릴계이므로 그에 맞는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지하주차장 바닥 소음 하자의 보수 공법 단가가 과도하며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단지 내 수목 고사의 경우 사용 승인 3년 후 감정이 이루어졌고 고사 원인이 불명확하며, 특히 그루터기만 남은 수목은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세대 대피공간 방화문 도어체크는 2018년 이전 건축물 허가 당시 의무 설치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재료비 단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상 시공되었고 기능상 하자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예비적으로는 공사비 산정 시 노무비 차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무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판단을 근거로 수목 고사를 시공상 하자로 판단했고, 대피공간 도어체크 미시공 및 타일 뒤채움 부족 역시 하자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도막방수 및 액체방수 두께 상이시공, 지하주차장 바닥 소음, 단지 내 수목 고사, 세대 대피공간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 세대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 여러 항목에 대해 하자가 아니거나 보수비 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에게 1,246,841,521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435,166,374원과 이자를 가지급물 반환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35% 대 65%로 나누어 부담하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의 여러 하자 항목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자 항목의 보수비 산정액을 조정하여 피고 건설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건설사에 일부 가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건설사가 하자를 직접 보수하는 대신 그 보수 비용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시공상 하자를 판단할 때 설계도서,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하며,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삼아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비용을 산정합니다. 감정 결과는 합리성을 벗어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집행에 따른 가지급금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그 범위가 확정되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시에는 시방서,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상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기준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목 고사처럼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하자의 경우, 시공상의 원인 외에 유지 관리 소홀과 같은 다른 책임 제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개정 전에 건축된 건물의 경우, 현행 법규가 아닌 건축 허가 당시의 법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가집행으로 금액을 미리 지급받았더라도, 항소심 판결에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추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