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 주식회사가 아파트 하자보수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일부 하자 항목을 인정하고 보수비를 조정하여 피고 B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들은 아파트의 방수 및 타일 시공, 수목 고사,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 등 여러 항목에 대해 하자가 없거나 하자보수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방수 시공의 두께 기준이 없고, 수목 고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방화문 도어체크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목 고사와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 부분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하자보수비 산정에 있어 일부 항목의 과도한 비용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중 초과된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 B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며, 피고 보증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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