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다음 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환자의 상속인(원고)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예정된 시술 중 미시행된 임플란트 시술비 4,000,000원에 대해서는 치과 병원(피고 C)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귀가했다가 다음 날 오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결국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상속인(원고)은 의료진이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시술상 과실을 저질렀으며, 시술 부작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치과 의사(피고 B) 및 치과 병원(피고 C)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된 치료비 7,000,000원 전액 또는 미시행된 시술 부분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마취제 과다 투여 또는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술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설명의무) 또는 시술 후 대처방법을 지도할 의무(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환자의 사망이 치과 시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예정된 시술 중 미시행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의사)의 마취제 과다 투여 과실 및 시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지도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의사의 의료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치과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가 예정된 임플란트 시술 총 2회 중 1회만 받고 나머지 시술(보철물 및 특수 틀니 제작 등 4,000,000원 상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 C가 미시행된 시술비 4,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환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12. 22.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모든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의료과실 관련 손해배상 및 치료비 전액 반환)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지불한 총 치료비 중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치과 병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환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채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거나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금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때에는 이득을 얻은 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 총 2회 중 1회만 받고 남은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치과 병원(피고 C)이 나머지 시술에 대한 4,000,000원 상당의 치료비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는 시술의 불완전 이행 또는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위험성을 설명하고, 수술 후 요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후유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및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행위 자체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예측 가능한 후유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기저질환 등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사의 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지도설명의무는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본 사례에서는 전도 사고의 원인이 치과치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지도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마취제 과다 투여, 시술상 과실, 그리고 그로 인한 출혈이나 흡인성 폐렴 등이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기저질환과 같은 다른 가능성들이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고쳐 쓰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인용했습니다.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연 5% (민법), 그 이후에는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계약 시 진료 범위 명확화: 임플란트와 같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치료의 경우, 전체 시술 계획, 각 단계별 비용, 미완료 시 처리 방안 등을 계약서나 동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선납 시 미이행 부분에 대한 반환 가능성: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의료 시술의 비용을 미리 전부 지불한 경우, 만약 모든 시술이 완료되지 못했다면 미시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 확보 및 전문가 검토: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진료기록(엑스레이, 차트, 문진표 등)을 확보하고, 여러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환자 피해 간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의 기저질환 유무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원인 규명이 더욱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한계: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와 직접적으로 무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