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 D와의 불법적인 협력으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D와의 관계는 단순한 자금 차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와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으며,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D와의 불법적인 협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