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사 A가 비의료인 D와 함께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D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 A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처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치과의원이 비의료인과의 공동 개설로 인해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환수 처분을 내릴 때, 의사 A가 수행한 적법한 진료 행위 부분과 비의료인 D의 불법 행위 부분,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의 각자의 역할과 수익 분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의사 A는 2009년 12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C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 A는 비의료인 D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와 치과 기구 구입 비용 등으로 약 1억 원 이상을 투자받았으며, D는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 수익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A보다 500만 원 정도 적게 가져가는 형태로 분배받았습니다. 또한 D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7월 1일까지 C 치과의원에서 72회에 걸쳐 스케일링, 발치, 레진 충전, 치아 삭제, 임플란트, 신경치료, 보철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약 2,38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의사 A는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 A에게 2018년 10월 11일 건강검진비용 176,930원과 2018년 10월 15일 요양급여비용 253,899,960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176,930원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253,899,960원 중 9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듯 이 사건 치과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을 할 때 원고 A의 적법한 진료 행위, 비의료인 D의 불법 행위 정도, 그리고 운영성과 귀속 및 원고 A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재량 행위는 그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공단의 환수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합니다.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운영된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은 공단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비록 의료기관 개설의 불법성은 인정되었으나, 공단이 환수 처분 시 개설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실제 의료행위의 내용, 이익 귀속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