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와 B는 13세 청소년인 피해자 C를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하여 ‘왕게임’을 빙자, 벌칙을 강요하며 성폭력(간음 및 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특수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 간음 공모 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모두 4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각각 5년, 3년 명령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간음 공모 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 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 A가 소년인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1일 오후, 피고인 A, B는 또 다른 인물 F와 함께 13세 청소년인 피해자 C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왕게임'이라는 명목으로 "왕이 시키는 대로 벌칙을 해야 한다. 빠지면 안 된다. 벌칙을 하지 않으면 대신 성관계를 한다"는 등의 말로 위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는 벌칙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방 밖에서 방문 틈으로 이들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엿보다가 간음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간음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별도의 절도, 사기 등의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이 부당하게 높다고 주장하며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간음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간음 행위를 예상하고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셋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형량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간음 공동정범 및 양형부당)는 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 A가 소년이라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 모두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아동·청소년 간음 공동정범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간음 범행을 예상했거나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현장 동석을 넘어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과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3항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및 추행):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이나 기망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힘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왕게임'을 빙자하여 벌칙을 강요하고 성관계를 언급한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위력으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아청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지만,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기본적인 규정으로 연관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간음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을 넘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함께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와 '기능적 행위지배'(범죄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본질적 기여)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인 B의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및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며,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절도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이러한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 등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 사용): 절취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제2항: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소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형량 결정 시 참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소년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의 심각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가해자의 위력이 쉽게 작용한다고 보아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도움 요청: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적 행위를 강요받는다면, 그것이 어떤 게임이나 벌칙의 형태를 띠더라도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가능한 한 빨리 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의 판단: 여러 명이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넘어,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고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참여했거나 주범의 지시에 따른 경우, 주범과는 다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고인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과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2차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불이익(예: 허위사실 유포, 사건 내용 발설 등)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차 피해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