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당시 고위공직자 후보였던 W의 혼외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누설하며,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정원 고위 간부의 공모 여부를 부인하고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누설한 공무원들과 법정에서 위증한 이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3년 2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당시 고위공직자 후보 W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국정원 내부에서는 W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감사관 첩보서')가 입수되었습니다. 이 첩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국정원 직원인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D에게 W의 혼외자인 Y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D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Z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Y의 주소록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O를 통해 서초구청 N팀장인 피고인 E에게 Y의 가족관계등록 정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E는 O와 AE 국장의 요청을 받아 Y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Y이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정보(이 사건 출생신고정보)를 O와 AE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보는 이후 피고인 D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F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누설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기소되었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위증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고위공직자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국가정보원 간부 및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법정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을 통해 유무죄를 가렸습니다. 특히, 국정원 고위 간부 A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유지했으며, 피고인 D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 처리되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그리고 재판에서의 진실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