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요약:
년, 국가정보원과 서초구청 소속의 피고인들은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으로 한 공직자(W)에 대한 신원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W의 혼외자 문제를 조사하며, W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동(Y)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했다. 이 정보는 언론에 보도되어 W가 공직에서 사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인들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위증 혐의도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증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B와 C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는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E는 개인정보 누설 및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F는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