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B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학위증을 위조하여 전 연인 H에게 전송하고, 전 연인 H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조사문서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10월 20일경 위조 업체 'E'에 B대학교 수의학과 학위증 위조를 의뢰했습니다. 위조된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후, 같은 날 전 연인 H에게 위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0월 24일경 인터넷 카페 'J' 자유게시판에 전 연인 H의 개인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댓글에 H의 실명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증을 위조하고 이를 전 연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공소 제기가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 H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문 업체를 통해 대학교 학위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록 이번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지만 향후 유사 범행 시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B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증을 실제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전문 업체를 통해 위조 의뢰하여 받은 행위가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전 연인 H에게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혐의가 있었고 과거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가납): 벌금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벌금 납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칙-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H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고소의 제한)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제1항 및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H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과 같은 공식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이 더욱 엄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중 일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특정 개인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게시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정보는 파급력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