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B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학위증 위조 업체에게 B대학교 수의학과 학위증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위조된 학위증은 B대학교 총장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위조된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받은 후, 이를 모르는 H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위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 연인인 H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거짓 정보를 게시하고 H의 실명을 언급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문 업체를 통해 위조된 학위증을 행사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 문서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절차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회적 피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항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며,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경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