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음료 공급업을 하며 장례식장에 빈소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세 차례 계약을 체결하여 장례식장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들의 소유권을 가지며, 피고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납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프로그램 인도, 저작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그램의 실행파일과 소스코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프로그램(L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일반적인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프로그램 인도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